복지 민원실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21:39
조회
13636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뇌병변장애 ‘발병 당시 진료기록지’란 무엇을 말하나요?
    발병해서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까지의 경과기록지를 말합니다.
    - 입원기간이 긴 경우 : 초진 입원기간의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 외래로 치료한 경우 : 주요 외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 진료기록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어느 진료기록지를 내야 하나요?
    진료기록은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환자를 진료한 기록입니다.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은 주로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중 장애의 원인상병명, 치료기간·경과, 장애상태 등이 나타나 있는 주요부분과 입퇴원요약지입니다.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에는 특히 발병당시(약 1개월간)의 기록과 최근 6개월간의 기록지가 중요합니다.
  • 진료기록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료기록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치료기간 및 경과에 따른 장애상태 등 객관적인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심장·간·호흡기장애 검사결과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심장·간·호흡기장애는 진료 과정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므로 진료기록 상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 별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자료보완이 요구된 특정한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병원 에서 어떻게 증명해 주어야 하나요?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와 파킨슨병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반드시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는 장애등급 결정이 보류됩니다.
    그 외의 장애는 진료기록을 내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고,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진료기록 없이도 검사결과지와 소견서 등을 종합해서 심사합니다.
  • 결정보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 MRI 촬영 등 검사와 진단 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MRI등 영상자료 검사결과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으면 기존의 촬영자료를 사용합니다. 다만, 장애진단서(소견서 포함)는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법적 서식인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영상의학검사에 대해 판독소견이 있으면 영상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장애심사를 하는 의사들이 영상자료를 직접 보고 판독소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영상자료도 필요합니다.
  •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기존의 장애등록제도가 의사 1인의 진단과 소견으로 이루어졌으며,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2인 이상의 장애유형별 전문의 등이 주치의사의 진단 및 소견내용과 함께 각종 검사결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애심사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보완이 요구되었을 때에 정해진 서식 외에 병원의 자체서식 사용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장애진단 받은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나요?
    예. 타 병원의 검사결과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할 때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하나요?
    진료기록지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조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X-Ray사진 등이 필요한가요?
    소견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합니다.
  • 반드시 뇌병변장애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의사소견서로 심사받을 수는 없나요?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병변장애 등급은 수정바델지수 검사 점수,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기타 이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서 판정해야 합니다. 일반소견서에 이러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견서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뇌경색, 뇌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가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뇌성마비 또는 파킨슨증후군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MRI 등이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이미 촬영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
  •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의사가 이학적 검사로 충분히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를 대신 해서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일반사진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장애등급을 판단하기 위해 MRI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새로 찍어야 합니다.
  • 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료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발병 당시 기록지 및 퇴원 요약지와 함께 최근의 요양원기록지와 요양원 입소 당시의 기록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소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을 심사 자료로 심사가능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진단 또는 직접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발병 당시 진료기록지’란 무엇을 말하나요?
    발병해서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까지의 경과기록지를 말합니다.
    - 입원기간이 긴 경우 : 초진 입원기간의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 외래로 치료한 경우 : 주요 외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장애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장애는 주로 치료경과 등 확인용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오래 전에 치료 받아 장애상태가 고착된 경우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자료보존기간 경과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 경우
    2) 전문의가 장애진단서에 신청인의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3) 장애등급을 심사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
  •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하며, 장애유형(예,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