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21:39
조회
13636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예, 발급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결정 또는 보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소견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예, 장애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도 필수구비서류에 해당합니다. 단,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지체장애(척추), 시각장애(안구적출)의 경우, 제출된 자료상 장애정도와 일치함이 확인될 경우 소견서 없이 심사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기존의 검사결과지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없거나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에는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래 전에 진료 받아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며, 의사가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명기한 경우에는 동 진료기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 참조
  • 기초·차상위 수급자, 일반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심사 등 경우별 장애심사 서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심사서류는 장애유형이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복지급여 종류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직접진단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심사서류 만으로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울 때 지역의 지정된 자문의사가 직접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진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애부위 일반 사진을 촬영해서 장애등급심사 서류로 제출할 수 있나요?
    뇌병변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지체기능장애 등급을 판정하려면 MRI 등 뇌사진 자료 또는 근전도 검사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사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육 위축 등이 분명한 중증장애인은 일반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장애등급심사 시 장애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의료법에 의거 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를 위한 장애상태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심사 도중에 검사결과지 등의 보완이 요구되면 병원을 또 방문해야 하므로 진단 시에 모든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편리합니다.
  •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느 자료까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하며, 진료기록지(병력·진료경과), 각종 장애상태 검사결과지 등입니다.
  •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등급심사 대상자로서 자료보완을 요구 받은 사람 중 장애상태(중증) 등의 사유로 거동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어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장애인이 희망하여 공단(담당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심자자료 직접확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중증장애인 등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으려면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란에 서명을 하거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의서를 받아 공단으로 이송해야 하며, 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한 경우 공단 지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심사가 반려됩니다.
  •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자료보완은 자료보완 통보 후 2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60일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한가요?
    민원인이 지자체로부터 장애등급결정통보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취소하여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기관에 심사반려를 요구하면 심사반려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장애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재판정 받는 경우는 심사진행 기간 동안 기존의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가 시·군·구에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이 되며, 이 경우 장애인등록일 이후에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기타 → 장애등록심사 > 진행상태조회
  • 장애등급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의 장애등급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도 1급인 경우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으로 심사를 제외할 수 있나요?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 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 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 (확인방법)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와상상태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확인을 의뢰한 시 군 구(읍·면·동)에 통보
    - (결과처리) 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 통보한 경우 시 군 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를 면제하고 기 등록된 1급 장애를 인정, 와상상태가 아님을 통보한 때에는 장애등급심사 진행
  • 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도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을 받으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와상의 상태는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시행 시에만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 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급 장애는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단,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지체장애 중복장애 1급도 가능합니다.
  •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되나요?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예,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 지체장애1급(주장애), 정신장애3급(부장애)으로 중복합산해도 1급인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두가지 장애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주된 장애등급의 장애유형을 재판정 받도록 합니다. 단, 장애등급심사결과 주된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장애의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부장애 장애유형에 대하여도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부장애에 대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