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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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의료급여 등록 암환자로 등록기간 종료된 이후에도 본인부담경감 적용이 계속되나요?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됩니다. 수급권자가 등록기간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 새롭게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단, 최초 등록상병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발·전이 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는 경우 또는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 여행을 가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급자 가구원이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체류 중인) 사람은 수급자격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6개월간 해외여행 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됩니다. 그러므로 귀국 후 수급자 보장을 희망하신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양아동의 의료급여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입양아동 의료급여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시군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지원방식과 사후지원방식 중 중 입양부모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전적영방식은 입양아동을 입양부모의 건강보험증 상에 기재하되, 입양아동이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008년 2월 1일 시행)
    사후적용방식은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기관 이용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환급합니다. (2008년 3월 1일 시행)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혼인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 국적 배우자의 수급권은 상실처리 됩니다.
  •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과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통합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급기관과 금융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중 만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 되나요?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초연금 신청이 필요합니다.
  • 욕창예방방석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보장구 중 욕창예방방석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의 급여대상이 되는 지체장애인으로 신경손상 또는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몸을 움직여 체위 변화를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받지 않고, 자비로 구입한 경우라도 보장구 지원은 가능하나, 반드시 전동휠체어 지급에 준하는 검사와 별도의 검사를 포함한 처방전이 필요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자활급여는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가능습득을 지원하며,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6년 자활급여 단가 (실비제외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16년 자활급여 단가(실비제외금액) 입니다.
    * 실비 3천원, 자격기술수당 2천원은 2015년과 동일합니다.
    ○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형 : <15년> 33,770원 → <16년> 34,880원 (1,110원 인상)
    ○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 <15년> 30,270원 → <16년> 31,270원 (1,000원 인상)
    ○ 근로유지형 : <15년> 21,800원 → <16년> 22,550원 (750원 인상)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카드를 부정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시간 내 등 일시적인 바우처 소지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적발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급여 대상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함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좌측 하단의 클린센터 및 신고 상담전화(02-6360-6799) 운영(사회보장정보원)
  • 장애아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으로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의 휴식과 역량 증진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하며, 1아동당 연간 48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신장기능이 좋지 않은데 장애 등록을 할수 있나요?
    신장장애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신장장애2급)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신장장애5급)에 한하여 장애인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서 30일 정도 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6세 이상~만65세 미만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조사표상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하고,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급여로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로 신규, 갱신 신청만 가능)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는데 장애등록이 가능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신장, 심장장애 등 15개의 장애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파킨슨 질환으로 인한 장애등록은 장애인 복지법상 뇌병변장애에 해당이 되며,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서 확인한 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등급심사를 통해 장애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등 장애등급심사 서류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서 30일 정도 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경우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맞춤형 급여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 보장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교육급여 조사 시 부양의무자 제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있으며 국세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얻는 소득은 이전소득 중에서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소득이므로, 수급(권)자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여도 괜찮은가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 사업은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참여 제외대상에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일반형 일자리 참여 중에도 다른 일을 추가로 하여 직장 건강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로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정액 2만원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맞춤형 급여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의 재산을 산정하는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한 뒤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 군복무·해외체류·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사용·수익’ 하고 있다면 상속 미등기 재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현재 등기 이전이 완료됐는지에 따라 명의자 재산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아직 상속 완료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여부나 실제 사용·수익 여부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중류를 선택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등록증 : 신용/직불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②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직불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③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 신용/직불기능이 없으면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④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 : 신용/직불기능이 있으면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신용/직불기능 희망 여부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부여 가능 여부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기간이 변경됐나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바우처의 회계연도(사업기간)가 당해 연도 2월 1일 ~ 익년도 1월 31일까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모든 바우처 사업(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회계 연도가 당해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2015년의 바우처 회계연도는 당초 2015년 2월 1일 ~ 2016년 1월 31일까지였으나, 2015년 2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11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 맞춤형급여 신청 시 상속 미등기 재산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조사 시 미등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1.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인 경우
    ① 상속 미등기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 100% 재산으로 산정함
    ② 상속 미등기 재산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 상속등기 완료 후 본인 등기내용에 따라 재산 반영함
    - 수급자가 민법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은 기타재산으로 산정함
    ⇒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함
    -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전액 재산 산정함
    2.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① 상속 미등기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 100% 재산으로 산정함
    ② 상속 미등기 재산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 상속등기 완료 후 본인 등기내용에 따라 재산 반영함
    - 수급자가 민법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은 기타재산으로 산정함
    ⇒ 상속등기 전에는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