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21:39
조회
13502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 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 가능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어떤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50만원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 장애인이면 “주차자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장애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가 재산가액에서 빠지므로 보험료 경감의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의 명의가 장애인 본인이거나, 다른 사람과 장애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된다고 합니다.

    답>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거주지역에 따라 또는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 사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퇴원 후 60일 이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첨부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은 상한액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하며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약제나 치료법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전쟁 등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참전하여 국가수호에 큰 공헌을 하신 참전유공자중 65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않는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경로 차원에서 2002년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수당은 참전에 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한 명예형 수당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되며, 신상변동(사망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은 유족에게는 지원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양아동의 의료급여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입양아동 의료급여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시-군-구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지원방식과 사후지원방식 중 중 입양부모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전적영방식은 입양아동을 입양부모의 건강보험증 상에 기재하되, 입양아동이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008년 2월 1일 시행)
    사후적용방식은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기관 이용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환급합니다. (2008년 3월 1일 시행)
  •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제왕절개 입원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2016년 7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 의료급여 1종 : 자연분만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 2종 : 자연분만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
    <변경>
    - 의료급여 1종 : 기존과 동일
    - 의료급여 2종 : 자연분만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나요?
    2016년 11월 2일부터 대상자 1인당 기본서비스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지원기간 12개월은 2016년 11월 2일 이후 신규 또는 연장 신청자에 한합니다. 또한 서비스명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자가 있나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규대상자 선정 시 선착순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시에는 자체 대기자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1. 등록장애인 2. 낮은 연령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단절이 없도록 신규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며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2017년도에 장기요양 갱신절차가 달라지나요?
    2017년 1월 1일부터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2차 갱신 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3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으로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노인학대 유형을 알려주세요.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와 행태적인 분류로 구분됩니다.
    1.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알려 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료법 제3조제1항)
    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7조)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58조)
    4.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6.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차 모집기간에 적용되었던 가입 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차 모집기간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차 모집기간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입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중 만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 되나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초연금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