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21:39
조회
13505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대학장학금 신청이나 임대주택 신청 시,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 기준가액(차량가액)’은 언제 산정이 되나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시가표준액), 국토부의 취득가액 등의 자료를 종합한 후, 국토부의 차량소유 정보와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차량에 대한 가액산정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 오토바이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 2조’에 의한 자동차로서 표지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아돌보미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애아 돌봄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아돌보미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관별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되, 총 40시간(이론 30시간+실습 10시간)의 교육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교육시간 감면 적용됩니다.
  • 장애종류가 여러 개일 때 중복장애의 합산 방법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부장애)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조정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아래의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중복합산이 가능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2)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눈과 귀는 좌, 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팔과 다리는 좌, 우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 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등급결정서’에 ‘최종결정등급’은 해당 장애등급 심사에 대한 심사 결과가 기재되며, ‘중복합산 결정내용’은 기존 등록된 장애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장애가 등록된 경우,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주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부장애로 적용하여 두 개의 장애를 합산한 등급이 종합장애등급으로 기재됩니다. 단일 장애만 등록된 경우는 해당 장애의 장애유형과 등급이 확인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2회부터 인정받은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후 자동 중지처리 되지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장애인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 및 보금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는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입니다.
    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참여형)와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로 구분됩니다.
    또한 특화형 일자리는 안마사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 사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은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대상자선정기준, 근로시간 및 지원액은 사업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렌트한 차량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다른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표지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휴일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심야 또는 휴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시간당 수가의 50%가 가산됩니다.
    다만,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가산된 금액이 적용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가를 적용합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외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그룹홈 거주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허용하되, 시설 내에서 급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외부 프로그램 참여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언제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최초에 활동지원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수급 개시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분 단위나 10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10분 단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1시간 을 기본 단위로 하며, 제공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고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추가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복해서 받는 경우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최대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중증(인정점수 400점 이상) 취약가구’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의 추가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급여 간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한가요?
    산재급여 간병급여 수급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 간병급여와 활동지원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산재급여 간병급여가 차감 됩니다.
  • 재소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제소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는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주간보호시설 이용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거주시설 이용시간 동안은 이용할 수 없고, 이용시간 이외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사는 누가 하나요?
    장애활동지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설치합니다. 시/군/구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공단은 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에 조사내용을 제출합니다. 인정조사는 1차 방문조사원 이외의 다른 조사원이 실시하며, 신청인의 요구나 대면심사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를 공단으로 전송하고, 공단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단은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특별자치시, 시/군/구 등으로 전송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는 누가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조사팀이 담당하여 2인 1조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담당하게 됩니다.
    필요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동행하기도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갱신신청은 언제 하나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해당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 기간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갱신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수급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30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산모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산모장애인으로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에 따른 추가급여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와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어 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