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21:39
조회
13523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정부양곡 배송 시 주소지 이외에도 가능한가요?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하고 있지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 이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 주소지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자의 주소지로만 배송을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동식 전동리프트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보장구 중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보조 기구입니다.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하며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수정바델지수 항목중 ‘의자/침대 이동항목’의 점수가 0점인 것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 4인 가족의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만약 자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능력자에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면서 수급자로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지기간은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중지되며, 3개월 경과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을 이행 시까지 계속 중지됩니다.
    조건불이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책정하며, 조건불이행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나요?
    출생으로 인해 가구원이 추가되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구원 추가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추가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지자체에서 확인할 경우 출산한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지연되어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에 포함하여 생계급여 지급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산정 시 부양의무자의 사실혼 배우자나 외국인도 포함하나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도 반영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으로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도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에는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정신질환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퇴원’ 절차를 알려주세요.
    시장·군수에 의한 입원 및 퇴원 절차는 정신보건법 제2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원절차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발견→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발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 신청→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1)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으로 하여금 자의입원을 신청하게 하거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 요청
    2)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 의뢰→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국·공립병원 등에 입원치료 의뢰서로 입원 의뢰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계속입원사유 등 통보
    ※ 여기서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으로 반드시 국·공립이 아니어도 가능함.
    2. 퇴원절차 : 퇴원 가능 진단→즉시 퇴원→시장·군수·구청장에 퇴원조치 결과 통보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퇴원’ 절차를 알려주세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퇴원 절차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원절차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진단→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증명) 서류 제출→입원(6개월 이내)→환자 본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서면 통보
    2. 퇴원절차
    1)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 가능 시 즉시 퇴원
    2)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시군구청장에게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청구 신청→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결정 시 즉시 퇴원
    3)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이 판정된 경우→시도지사에게 재심사 청구 신청→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 결정 시 즉시 퇴원
  • 정신질환자의 입원, 퇴원 절차를 알려주세요.
    자의입원 및 퇴원 절차는 정신보건법 제2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원절차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본인이 입원신청서 제출→입원
    ※ 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은 ‘대면’ 진단을 뜻합니다.(대법원 2000도4415, 2001.2.23 판례)
    2. 퇴원절차 : 본인이 퇴원신청서 제출→즉시 퇴원
  • 어머니께서 장애 4급, 소득이 없어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등본상 2인가구인데, 제가 소득이 생기면 장애수당을 못 받게 되나요?
    차상위 장애수당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며, ‘201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인-1,624,831원 기준중위소득의 50% 812,415원 ▲2인-2,766,603원 기준중위소득의 50% 1,383,302원입니다.
    귀하의 가구는 2인가구로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1,383,302원 이하일 경우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귀하께서는 92년생으로 만 2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여 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만약 귀하의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20만원을 공제하고 80만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월 56만원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귀하
    가구의 주거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 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되며,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이하이면 재산은 0원으로 반영되나, 만약 공제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어머니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어머니 1인가구로만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차상위 장애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소득은 크게 관련은 없으나, 소득 또는 주소지 변경 시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방 및 후방지지워커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방 및 후방지지워커는 하지의 강직이나 근력저하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의 해산비는 출산 전에 받을 수 있나요?
    긴급지원의 해산비는 주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출산 예정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출산 예정자에 해당되신다면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산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지체 없이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이 있습니다.
  • 2016년 정부양곡 구입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 2015년산 정부양곡 판매가격
    - 10㎏ : 20,510원 - 20㎏ : 40,64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판매가격: 기준가격의 80%에 판매
    ○ 기초생활 보장시설용 판매가격 : 기준가격의 50% 판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6년 정부관리양곡할인 지원단가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
    ○ 10㎏ 양곡대금 16,400원(기준가격의 80%) => 개인부담(8,200원), 예산지원(8,200원)
    ○ 20㎏ 양곡대금 32,510원(기준가격의 80%) => 개인부담(16,200원), 예산지원(16,310원)
  •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으로 시설퇴소 예정인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1~3급) 중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활동지원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작년에 출산한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5년에 출산하였지만 당시 출산비용 지원을 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2015년 출산한 분에 한하여 2016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 시, 차상위 계층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된 가구를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자활 참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부가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산정 시 차상위 계층에 포함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특례 적용시 가구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 관계가 있는 자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전체 가구원을 기준으로 근로무능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의 소득, 재산은 부양능력 판정시 제외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특례적용은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이상 40% 미만
    -가구특성: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전세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개별가구원 포함)
  • 단독가구 수급자입니다. 만 65세가되면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되나요?
    의료급여는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자이면 1종 자격을 취득하고,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2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독가구라면 의료급여 2종으로 적용받던 중 만 65세가 되었다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계급여 신청자의 근로능력에 따른 조건부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1종 또는 2종) 부여를 위해 근로능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수급권자 중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근로능력 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합니다.
    심사를 위해서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 이내의 ‘진료기록지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치료 후 진단 가능하며, 만성질환자는 2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국민연금심사센터에서 서류를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단계에 따라 활동능력평가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 심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가 근로능력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게되면 생계비에서 차감되나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으로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상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최종결정에 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적용된 규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그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나, 교육청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