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21:39
조회
13515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 할 경우 지급하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지급액
    ▶중증장애인
    ①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②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월 15만원
    ③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④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월 7만원
    ▶경증장애인
    ①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10만원
    ②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월 10만원
    ③ 차상위계층 -월 10만원
    ④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월 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오토바이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 2조’에 의한 자동차로서 표지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문보도에서 보는 최저생계비와 제가 받는 급여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일도 못하는 독거노인인데 왜 37만 원정도 밖에 못 받나요? 주변에 더 많이 받는 사람도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주민세나 전화세, TV수신료 등 타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급여는 최저생계비 금액이 아닌 현금급여 기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주거급여는 최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특성에 따라 자활급여(자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사적이전소득 등 지원받는 경우 소득으로 적용되어 최종 수령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지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주택전세자금으로 융자해도 되나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 대여목적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의료비
    7) 기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질문 >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 이웃 주민은 본인의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매월 정부의 생계비 보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탈락, 각종 급여지급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기관(시군구)은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상시 전담조직의 설치. 운영, 중앙현장조사, 중앙. 지방 합동기획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적절치 못한 수급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하는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동 제도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별도가구 특례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집에 살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 생계비가 변동이 있는지요?
    별도가구 인정 특례란 가구 전체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는 특례제도입니다.
    수급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는 별도가구이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비용은 형제자매에게 매달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적정금액(최저주거비 또는 임차료)은 소득으로 보게 되며, 소득으로 산정된 임차료는 받으실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가사간병방문도우미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가사간병도우미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입니다.
    가사·간병이 필요한자는
    ①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② 중증질환자 [부상, 질병, 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자] 등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의 외국인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되나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입니다.
    단,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도 산정하지 않음), 부양의무자의 외국인 배우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아래의 대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장애인수당·연금 수급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어떤 사람을 의사·의상자라고 하나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의사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2.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1~9등급)을 입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푸드뱅크가 무엇인가요?
    푸드뱅크는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 받아 결식아동, 홀로 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 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제도 입니다. 또한 우리사회 절대빈곤 및 항구적 또는 일시적 소외 계층 결식문제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완화 및 해소하고, 식품 나눔을 통해 복지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연대감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자로는 저소득 재가노인, 재가장애인, 결식아동,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됩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국가유공자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2015년 10월 1일입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정
    1. 소득인정액 기준 개정
    <현행> 최저생계비 150%이하 → <개정> 일반가구(중위소득80%), 취약가구*(중위소득100%) 구분 적용
    *65세 이상, 18세 미만 및 4급 이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2. 환산방식 등(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및 공제) 신설
    - 환산율 : <현행> 월1% → <개정> 연4%(월0.333%)적용
    - 자동차 : <현행> 상이등급 1~3등급에 대해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개정> 전체 상이등급자(1~7등급)에 대해 2000㏄미만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금융재산 공제 : <현행>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 <개정>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 상시·일용 근로소득공제 : <현행> 국민기초 준용 → <개정>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3. 특례 신설
    - 1급 상이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상이1급 수급자를 포함한 가구가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상이1급 본인은 수급자로 보호 가능
    *계속보호대상자 2013년3월6일 이전 수급자
    - 국가유공자 의료특례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공자 본인은 의료급여 지원 가능.
  • 신장기능이 좋지 않은데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신장, 심장장애 등 15개의 장애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장장애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신장장애2급)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신장장애5급)에 한하여 장애인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서 30일 정도 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 맞춤형 급여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의 재산을 산정하는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한 뒤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 군복무·해외체류·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사용·수익’ 하고 있다면 상속 미등기 재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현재 등기 이전이 완료됐는지에 따라 명의자 재산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아직 상속 완료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여부나 실제 사용·수익 여부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올해는 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병원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실시되어 장시간 대기의 불편함,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접근성,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는 보건소 뿐 아니라 전국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은 2016년도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해당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지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예방접종관리 > 의료기관 찾기 〉‘노인 인플루엔자 참여의료기관’에서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 시기는 일반적으로 2016년 10월 4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 초기 쏠림현상 없이 여유 있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
    - 만75세 이상(1941년 이전 출생자) : 10.4 (화)부터~
    - 만6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자) : 10.10 (월)부터~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해 10.4~11.15까지 무료접종가능, 보건소는 10.4~ 백신소진 시까지 접종
    아울러, 예방접종의 경우 접종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붓기, 국소반응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종 후 20~30분간은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되도록 접종당일은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고열이나 경련이 있을 때에는 곧바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Q > 어머니가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셨고 의사가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더니 사망하셨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는데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망하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병원에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 의료기관 이용 중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법상 이용 가능한 제도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가 있으며 보상 및 업무상 과실을 묻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 >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제도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2012. 4. 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
    * 연락처 : ☎02-6210-0114 ,홈페이지 www.k-medi.or.kr
    ②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절차 :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해당
    * 연락처 : ☎ 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www.kca.go.kr
    ③ 업무상 과실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 제기
    * 대한법률구조공단(☎02-532-0132)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지원 가능
  • 65세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노인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2015년 7월 1일 이전 : 만75 이상, 2015년 7월 1일~2016년6월 30일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써 부분무치악환자(완전무치악 제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 보장 범위로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적용을 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재료로는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증환자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질환기준 :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단, 항암치료의 경우 원외처방 포함한 외래진료비용지원, 요양병원입원진료비는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가구를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20%이하인 저소득가구의 경우 1회 발생의료비가 연간소득대비 30%이상 발생한 경우 지역본부 심의위원회에서 소득, 의료비발생수준 및 가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기준 :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생업용, 장애인용 차량은 3.000CC 이상이라도 지원할 수 있음)
    * 의료비 발생수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선택진료비, 상급병상료(특실제외)등 비급여 포함한 확정본인부담액이 100만 원초과 발생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선택진료비, 상급병상료(특실제외)등 비급여 포함한 확정본인부담액이 200만 원이상 초과발생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20%이하- 선택진료비, 상급병상료(특실제외)등 비급여 포함한 연간소득대비 30% 이상인 경우
    * 지원항목
    - 선택진료, 상급병실료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입원환자의 경우 양, 한방 협진료 포함)
    - 의료비관련 약제비(의사소견서 첨부)
    - 항암치료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 지원제외항목
    - 보호자식대, 특실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유방재건술, 치과보철치료, 다빈치 로봇수술 등
    * 지원상한금액 : 2천만원(동 사업운영기간 13-16년)으로 구간별(50-70%)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일수 : 180일( 동 사업운영기간 13-16년)
    * 신청일기간 :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퇴원 후 암확진 받은자 : 확진후 60일 이내/항암치료자는 영수증의 최종진료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실손보험(보상)금 (부)지급 결정자는 보험(상)금 (부)지급 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지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호흡기 결핵환자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통한 결핵 발병예방과 결핵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결핵환자 가족검진사업의 일환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있는 호흡기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등)
    - 단, 만8세(96개월)이하 소아 결핵환자의 경우 호흡기 결핵여부와 상관없이(폐외 결핵포함) 모든 소아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등)
    ※ 밀접 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정의
    - 최근 3개월 이상 집, 요양소 등에서 함께 거주한 가족 및 동거인
    - 최근 3개월 이상 매일 환자의 생활공간을 공유한 사람
    참여방법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결핵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접촉자의 수만큼 ‘접촉자 검진수첩’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접촉자 검진수첩’을 전달받은 가족 등 접촉자는 1개월 내에 이 수첩을 반드시 지참하고 보건소 및 접촉자 검진사업 참여의료기관(의료기관 및 보건소)을 방문하면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핵환자 가족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결핵바로알기’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에서 지역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원받고 있던 임신출산진료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임산부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 임신·출산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기간 종료 전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임신·출산진료비 잔액을 임산부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