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21: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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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게 되었나요?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급여액을 산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전적 성격의 소득비례부분(B급여)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이중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적 성격의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만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책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학연금 일시금을 받았는데 교원은 아니고, 교직원도 아니며 단순히 학교 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학재단에 근무했던 비교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해당 사학재단 정관에 명시된 정원 범위 내에 포함이 되면, 당연 사학연금 대상자로 가입됩니다. 즉,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셨다면 근무당시 업무 분야에 상관없이 직역연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오래 전 뇌병변 장애 2급 등록을 하였고 영구 재판정 제외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니 등급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심사를 받을 경우 등급에 변동이 생길까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에 해당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신체·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문조사 외에도 장애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등급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등 각종 장애인복지 및 조세혜택이 감소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등급심사를 제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 된 것으로 보며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음.
    → 20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수급자격의 갱신, 활동지원등급 및 추가급여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와상 상태인 사람으로서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
    ※ 다만,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는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귀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영구재판정 제외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더라도, 위의 등급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등급심사를 요청 받을 수 있으며, 등급심사 결과 장애등급에 변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신청 전 의료기관 전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과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통합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급기관과 금융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조손(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가족의 선정기준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손가족지원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중지
    한부모가족지원가능 조손가구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①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의 소득인정액이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함)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만 12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 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자녀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생, 연 5만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및 생활보조금(월 5만원)
    - 법률구조공단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형사,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등 제공)
    그 외 의료보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통신사별 직접 신청),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각 공사별 직접 신청) 감면, 문화·여행바우처 이용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드맘 홈페이지(http://withmom.mogef.go.kr) 또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일자리는 어디를 가야 구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를 소개받으려면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면 일자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회사나 사업소 등에 취업해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시니어클럽 등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등 시장형 사업단에 취업하실 수 있고, 시니어인턴으로 기업 등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급여와 근무시간 등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위치를 모르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콜센터(1588-1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장애인 등 편의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따라 시설주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대상시설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종류 및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주요 부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며,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에서 인증한 초미세먼지 대비용 마스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알기가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보건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허가관리하고 있으며, 분진포집효율 등에 따라 KF80, KF94 및 KF99 등급으로 구분되며, 제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KF80은 평균 입자크기 0.6 ㎛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하며, KF94 및 KF99는 평균 입자크기 0.4 ㎛ 미세입자를 각각 94%이상, 99% 이상 차단하는 성능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의 제조업체에 따라 외형적 특성, 형상, 재질 및 가격 등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알림>언론홍보자료>해명·설명·참고자료 중 “식약처, 미세먼지 대비 보건용 마스크 구입 및 사용 정보 제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치료가 무엇입니까?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에서 하는 격리와 강박에 대해 알려주세요
    격리는 입원 환자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 및 강박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격리)
    -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또는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 인식표를 부착한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일반 시민이 배회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 인식표 상의 제보기관(보건복지콜센터 129, 경찰청 182)으로 즉시 연락
    - 제보 받은 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인계

    2. 경찰이 배회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자에게 인계
  • 노인 실종 예방 인식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 실종 예방 인식표는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급이 됩니다.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지원센터)을 통해 연중 계속 신청 가능하며 보급비용은 무료입니다.
  • 노인 실종 예방 인식표 발급 사업이 무엇입니까?
    노인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절차를 알려주세요.
    응급입원 및 퇴원 절차는 정신보건법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원절차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 발견 →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뢰서를 이용하여 입원 의뢰 → 정신의료기관의장은 지체 없이 정신과전문의 진단
    2. 퇴원절차
    1) 위험이 없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즉시 퇴원
    2) 입원 후 72시간 경과 시 퇴원
  •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만 18세 미만인 자(기 대상자는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 다만, 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부양요건을 갖추어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견서, 확인서는 진단서로 대체 불가함
    다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재소증명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재학증명서(필요시), 기타 신청자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려 주세요.
    중증환자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질환기준 :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단, 항암치료의 경우 원외처방 포함한 외래진료비용지원, 요양병원입원진료비는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가구를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20%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경우 1회 발생의료비가 연간소득대비 30%이상 발생한 경우 지역본부 심의 위원회에서 소득, 의료비발생수준 및 가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기준 :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생업용, 장애인용 차량은 3.000CC이상이더라도 지원할 수 있음)
    * 의료비 발생수준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택진료비, 상급병상료(특실제외)등 비급여 포함한 확정본인부담액이 100만원초과 발생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선택진료비, 상급병상료(특실제외)등 비급여 포함한 확정본인부담액이 200만원이상 초과발생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20%이하 -선택진료비, 상급병상료(특실제외)등 비급여 포함한 연간소득대비 30% 이상인 경우
    * 지원항목
    -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 (입원환자의 경우 양, 한방 협진료 포함)
    - 의료비관련 약제비(의사소견서 첨부)
    - 항암치료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 지원제외항목
    - 보호자식대, 특실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유방재건술, 치과보철치료, 다빈치 로봇수술 등
    * 지원상한금액 : 2천만원 (동 사업운영기간 13-16년)으로 구간별(50-70%)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일수 : 180일(동 사업운영기간 13-16년)
    *신청일 기간 :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 퇴원 후 암확진 받은자 : 확진후 60일이내/ 항암치료자는 영수증의 최종진료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실손보험(보상)금 (부) 지급 결정 자는 보험(상)금 (부)지급 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이성 간암의 경우에도 간장애등록이 가능한지요?
    장애등급 판정은 특정 질환 명에 따르지 않고 원인 질환 등에 관해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고 있어, 전이성 간암이라 할지라도 간장애 판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 15가지 유형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 등록은 불가하며 그로 인한 15개 장애유형 판정기준에 해당시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는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지원하나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2촌관계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발달장애인 손자녀를 실제 돌보는 조부모의 경우 서비스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발달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시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만 해당되나요?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 하였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