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21:39
조회
13510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외 대상에 의료기관 30일 이상 입원중인 자가 있는데 이때 입원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입원기간의 계산방법’은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1회의 입원기간을 말하며, 동일 질환으로 동일 의료기관을 간헐적,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입원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은 입원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은 1년 단위(당해 연도 2월 1일~익년도 1월 31일)로 계산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 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았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활동지원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시설 이용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 중인 시설 포함)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보호시설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 제공인력은 여러 활동지원기관에 중복하여 취업이 가능한가요?
    활동보조인은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등록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활동지원 기관별 단말기를 제공인력과 매칭하여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 모자보호시설의 입소대상과 입소하게 되면 받는 지원은?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자시설(또는 미혼모자공동생활 가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 입소 대상자에 포함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에 한함)
    -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
    -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 됩니다. 이에 파킨슨병으로 치료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상태로 장애등급판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의 15가지 장애유형 및 장애유형별 일정한 장애율에 해당될 때 장애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상 청력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청성뇌간반음검사(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장애는 주관적이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대 의학의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을 이용하여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의 종류 및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청력장애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필수 구비서류는 장애진단서, 순음청력검사(3회 시행)결과, 청성뇌간반응검사(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이나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및 뇌손상으로 인한 청력손상일 경우 뇌영상자료(CT, MRI 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저는 7년 동안 파킨슨병으로 약물치료를 해왔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 됩니다. 이에 파킨슨병으로 치료 받으신 경우 해당 전문의(신경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게 뇌병변장애용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 받으신 후, 파킨슨질환으로 치료 받은 초진기록지 및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와 약물치료 내역지, 재활치료기록지(파킨슨병 척도검사 포함)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고, 장애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등급심사를 거친 후 장애등록이 결정됩니다.
  •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또는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이며, 금액은 기준비용(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하며,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가.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장애인등록 상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쪽 눈이 물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장애 장애등급기준을 알려주세요.
    시각장애 등급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발등과 새끼발가락 하고 옆에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지금은 새끼발가락을 절단했고 그 옆 발가락은 철심으로 박았는데 장애진단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기준에서는 발가락에 손상이 있는 경우
    1. 하지 절단장애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하지 관절장애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하지 기능장애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발의 새끼발가락절단과 4번째 발가락 철심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발가락 손상 등에 대한 정확한 장애정도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의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호흡기장애로 장애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폐기능검사와 동맥혈가스검사결과를 두가지 다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폐기능 검사결과와 동맥혈가스검사결과가 모두 있을 경우 두 가지 모두 제출하실 수 있으나 두 가지 검사 결과 중 한 가지만 있고 이 결과로 호흡기 장애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되는 검사자료와 다른 필수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조손가족의 선정기준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지원대상
    조손가족지원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중지
    한부모가족지원가능 조손가구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게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①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의 소득인정액이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함)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만 12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 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자녀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생, 연 5만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및 생활보조금(월 5만원)
    - 법률구조공단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형사,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등 제공)
    그 외 의료보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통신사별 직접 신청),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 공사별 직접 신청) 감면, 문화·여행바우처 이용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드맘 홈페이지(http://withmom.mogef.go.kr) 또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후 등기로 받을 수 있나요?
    2014년 9월부터 장애인등록증 전국 재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복지카드는 등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우편배송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통하여 지자체별 개별배송을 시행하기로 계약등기협약을 맺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발송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카드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등기수령 신청시 배송비 부담은 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통합복지카드 A형은 반드시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신규신청자의 경우 전국재발급 신청 불가하며 전국재발급 신청시 타서비스 통합신청 불가
    ※ 장애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으로
    - 개별배송 시행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타지자체에서 신청 시 등기발송비용 무료,
    - 개별배송 미시행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등기발송 원할 경우 등기발송비용 장애인부담(신청지 지자체에서 직접 등기발송)
  •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우대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공영 경로우대제도는 철도 (통근열차: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운임의 30% 할인,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가 있으며,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국·공립 미술관: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과 국공립 국악원:입장료 50% 이상 할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영 경로우대제도는 국내 항공기: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운임의 20% 할인,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 수요 및 공급과 복지대상자들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노후의 생활안정, 효행장려 등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추가지원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및 판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제도의 운영, 법령의 제정 등에 대한 관리, 검토하는 부처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최종 결정하는 행정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장애인 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심사는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 어떠한 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 있으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의 15개(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될 때 장애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현저한 신체기능의 장애가 있고 담당의와 상의 하에 장애등급판정기준 상 장애유형 및 장애유형별 일정한 장애율에 해당된다고 판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유형에 적합한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하오니, 전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위 사항의 조건이 부합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 ⇒ 법령정보 ⇒ 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 ⇒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외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그룹홈 거주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허용하되, 시설 내에서 급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외부 프로그램 참여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휴일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심야 또는 휴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시간당 수가의 50%가 가산됩니다.
    다만,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가산된 금액이 적용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가를 적용합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2항에 따라 수급자는 2가지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대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