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21:39
조회
13509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중증장애아동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 긴급활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활동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에 긴급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과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재산내역 수정이 가능한지?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의 산정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소득재산 정보 파악을 위해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물건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방세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수된 정보를 소득분의를 결정하는 사업주체인 장학재단에 자료를 전달하고 있으며 자료의 수정은 사업주체인 장학재단 이의신청제도를 통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물건의 원천자료관리 주체인 시군구청 세무과에 해당 물건에 대한 자료가 수정될 경우 다음 학기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수정된 자료가 반영됩니다.
  •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대한 업무협의 및 세부적인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주요부분을 변경할 경우에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 범위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따라 시설주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대상시설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종류 및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주요 부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며,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장학금 신청이나 임대주택 신청 시,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 기준가액(차량가액)’은 언제 산정이 되나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시가표준액), 국토부의 취득가액 등의 자료를 종합한 후, 국토부의 차량소유 정보와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차량에 대한 가액산정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 비인가 대안학교나 비인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추가급여 대상인가요?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나 비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추가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추가급여 중 취약가구의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모두 1~2급 장애인, 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에 취약가구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의 배우자가 최근 출산을 했는데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일 경우 출산가구로 추가급여 인정이 되나요?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하므로, 출산가구로 추가급여가 인정됩니다
  • 급여제공시간(서비스 이용 시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인력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의미하므로 단순 대기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문목욕은 횟수제한이 있나요?
    방문목욕은 주 1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으며,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해야합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조카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요?
    수급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는 장애인활동지원 법에서 서비스 제한이 되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급결제가 가능한가요?
    시/군/구청에 해외여행에 대한 산전보고 후, 소급결제 가능합니다.
  • 가족이 활동보조인의 경우, 한도액이 감액되나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의 50%가 감산 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자격기준이 무엇인가요?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인력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습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노인
    ※ 동 사업의 노인돌보미로서 서비스 대상 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자인 경우 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환수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자(일 8시간이상 상시근무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장 및 관리책임자 등(일 8시간 이상 상시근무자)
    - 기타 정부지원사업의 상시근무자
    - 고용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희망근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중 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 시, 차상위 계층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으로 차상위 자활 참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차상위 계층으로 정액 2만원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로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정액 2만원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장시설 입소한 장애인으로 시설퇴소 예정인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1~3급) 중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활동지원급여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여도 괜찮은가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 사업은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참여 제외대상에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뿐 만 아니라 일반형 일자리 참여 중에도 다른 일을 추가로 하여 직장 건강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활동지원인력이 재입사 할 경우, 현장실습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채용계약이 체결된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실사한 경우 현장실습일지(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미 활동보조인으로 이전 제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10시간 이수한 경우라면, 다른 제공기관에 가서 다시 실습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월 4만원 지급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지급
    *만 18세 미만(만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합산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